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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이란?
근무자가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시 고용자에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최저임금 제도이며, 또한 노동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1894년도에 시작되었고 , 대한민국은 1986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1988년에 실제로 반영해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점을 보면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며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되며 , 최저임금은 단 1명이라도 근무자가 있으면 모든 회사에
똑같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 , 비정규직 , 정규직 ,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해서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 , 1주일에 48시간을 모두 일 했다면 보았을 때 1,914,440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현재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의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역대 처음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최저임금은 대략 5% 올라간 금액으로 , 9,620원의 시간당 월급으로 계산해 볼 때
최저임금이 2,000,000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까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나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 1주일에 모든 근무 일 수를 만근 하면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 또는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 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원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금액이나 ,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결정되는 데요.
사업자, 근로자, 정부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여
결정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노동 , 경영 여러 곳에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나면 이 그다음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바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고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봉이나 급여 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급여, 연봉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
취직을 하고 나서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만지 알고 싶다면 계산기를 사용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 가 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
정확한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 근무시간, 복리후생, 상여금, 기타 수당, 4대 보험 등 어느 정도 알아야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집니다. 그렇지만 각 회사마다 약간이 차이가 있고 채용 공고를 보시면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는 말이 있으니 조금씩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점 참조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현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 순위에 있으며
각 나라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적게 걷는 게 아니라서 세금이라는 함정이 있지요. ^^
하지만 근래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라서 2023년 최저임금이 조금 오른다고 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이 오르 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게 현재입니다.
매년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한달 급여를 계산해 보 았을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매년 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물가 또한 같이 오르기 때문에 화폐가치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재 2022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일한 노동에 대가가
편취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며 , 이미 급여 , 연봉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며 , 각 년도에 맞는 최저임금은 무조건 국민의 권리이니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세요.
최저임금 알 면 좋은 점들이에요
정직원 또는 계약직을 진행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동안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알고 계세요.
또한 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일 경우에는 수습 기간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면 손해 보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니 어디 가서 당하지 말고 꼭 챙겨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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